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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재)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센터 BI 입주기업 모집 연장 공고(~7.27)
신청기간
2026.07.10 (금) 17:00 ~ 2026.07.27 (월) 17:00 까지
신청방법
이메일 접수 uni17@wbiz.or.kr
경기센터 공고 제2026-2호


(재)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센터 제1차 입주기업 모집 연장공고

 
(재)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센터는 경기 남부권 여성 창업의 기반을 강화하고, 지역 내 여성 창업자의 경쟁력 제고 및 창업 성공률 향상을
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이와 관련하여 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여성 (예비)창업자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,
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 


□ 공고개요
 ◦ 소 재 지 :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 212번길 25, 광일프라자 6층
 ◦ 모집규모 : BI보육실(개별실) ○개사(예비 1순위 까지)
 ◦ 모집공간 : (개별실) 8평~10평 내외(전용면적)
 ◦ 입주기간 : 계약일로부터 1년(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)
 ◦ 입주부담금 : 보증금(150만원), 월 관리비(최대 면적 297,000원 이내)
 ◦ 지원내용
   - 창업보육 공간 및 회의실, 공용라운지, 인터넷 등 인프라 및 사용 권한 제공
   - 사업화 지원금 최대 1,000만원 및 희망분야 전문 컨설팅 100만원 등 지원
   - 센터의 경영애로지원단 전문위원 상담 제공(경영, 세무, 투자, 유통, 지식재산권 등 상시 상담 가능)
   - 여성기업 대상 지원사업 정보 및 멘토링, 교육, 네트워킹 등 제공
 
□ 자격요건
 ◦ 신청자격
   -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여성 기업으로 공고일 기준 창업 7년 미만 기업(매출 3천만원 또는 상근직 고용 1명 이상)
   - 여성 예비창업자(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가능자)
◦ 제한대상
   - 금융기관의 신용불량 거래자
   - 국세, 지방세 체납자 및 기타 정부 지원사업 부적격자
   -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(사업의 승계, 기업의 형태 변경, 폐업 후 사업 재개)
   -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(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)에 해당하는 경우 (【별지3】참조)
   - 센터 BI운영 요령 지침에 따른 제한 대상 및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
 
 
□ 선정기준 및 절차
◦ 선정기준
  - 창업자(창업아이템) 역량, 기술성, 수익창출 등 사업계획 및 사업 수행능력 우수성
  - 기술 제조,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창업아이템 또는 업종 우대
◦ 선정절차
  - 1차 : 서류심사 ※선발대상 개별연락 예정
  - 2차 : 발표심사(대면) ※10분 내외 프레젠테이션 발표(5분) 및 질의ㆍ응답(5분)
◦ 선정일정 : 공고 종료 후 10일 이내 평가 추진 및 결과 통보
  ※ 지원자 모수에 따라 평가 추진 일정은 상시 변동될 수 있음
  ※ 적격자 없을 시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
 
□ 접수방법 및 문의
◦ 접수일정 : 공고시작일로부터 ~ 26.07.27(월), 17시 까지
  ※ 마감 시간 이후 접수 불가
◦ 접수방법 : 이메일 접수 uni17@wbiz.or.kr
  ※ 이메일 제목 ‘[지원자명]_BI신규입주신청’으로 하여 발송
  ※ 모든 파일은 체크리스트 목록 순서대로 하여 PDF 파일로 변환
  ※ 첨부 파일 제목은 ‘[지원자명]_BI신규입주신청 서류’ 로 압축하여 제출
◦ 관련문의 : (재)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센터 031-211-0293


★ 변경사항 :
 - 창업기업확인서 제출서류 추가

 - 제출 양식 내 지원자의 전문성(관련 분야 경력, 업력 등)의 기한 산정 확인을 위한 년도, 날짜 정보 입력 사항 추가     

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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